개인사업자를 겸영하는 직장인은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한 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목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목 | 신고 및 납부 시기 | 주요 내용 |
|---|---|---|
| 부가가치세 | 1월 25일, 7월 25일(일반) / 1월 25일(간이)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2회 확정신고 진행 |
| 연말정산 |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세액 정산 |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진행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액의 10% 별도 납부 |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지방소득세 납부: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의 10%를 확인하여 함께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