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겸 직장인이 매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를 겸영하는 직장인은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한 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목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목신고 및 납부 시기주요 내용
부가가치세1월 25일, 7월 25일(일반) / 1월 25일(간이)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2회 확정신고 진행
연말정산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직장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세액 정산
종합소득세매년 5월 1일 ~ 5월 31일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진행
지방소득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액의 10% 별도 납부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2. 지방소득세 납부: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의 10%를 확인하여 함께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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