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특정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업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 가능 |
|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