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간 플랫폼과 중복으로 신고를 진행했다면, 국세청은 신고 기한 내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고서를 최종본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최종 신고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가 중복으로 접수되는 경우, 국세청은 가장 나중에 제출된 내역을 유효한 신고로 인정합니다.
중복 신고 시 최종 신고서를 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서 작성: 홈택스 또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신고서 수정: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
- 세액 납부: 마지막으로 접수된 신고서의 세액을 확인하여 납부
최종 신고 내역과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내역 조회: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최종 제출된 신고서의 접수 번호 확인
- 환급액 점검: 중복 신고 시 환급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최종 신고서의 환급액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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