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따른 장부정리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작성한 장부 자체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요약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장부는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 기록 및 비치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기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서류 제출 및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요약 서류 작성: 장부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작성
  2. 신고 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작성한 요약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장부 보존: 장부와 증명서류는 신고 기한 종료 후 5년간 사업장에 비치하고 보존

장부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의 보존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
  • 국세청의 장부 제시 요구에 대비하여 증명서류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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