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추계신고로 변경하여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장부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추계신고로 변경하여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장부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신고 방법의 선택 문제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결정은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장부로 신고를 완료했다면 추계 방식으로의 경정청구는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