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세액 100만 원을 냈으나 최종 결정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환급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고 최종 결정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 환급 불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미리 납부하는 세금)이나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때 환급금은 다른 국세에 충당(다른 세금 납부에 사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