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수의 소득이 발생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수의 소득이 발생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추가로 얻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 | 합산 신고 불필요 |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동시 보유한 경우 | 합산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