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신고 의무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사 대리 신고가 필수인 외부조정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농업·도소매업: 6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업: 3억 원 이상
  • 서비스업·임대업: 1.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고 유형과 수입금액을 조회
  2. 외부조정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
  3. 자기조정대상자나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접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서를 작성
  4.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위험 점검: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을 정확히 점검
  • 필수 서류 제출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 제출 여부를 홈택스 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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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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