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부 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7천 500만 원 미만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장 의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여 적합한 장부 작성
  2. 필수 서류 점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첨부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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