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 지급처로부터 받은 서면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 지급처로부터 받은 서면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