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일용직 근무로 인한 일용근로소득 발생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과세 관계가 종결되므로 납세자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