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상황별 신고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매출은 없으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사업 매출과 다른 소득이 모두 없는 경우 | 무실적 신고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