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쳐서 다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쳐서 다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 완료 후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