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일용근로자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과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자와 일용근로자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다음 해 2월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수행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세율 확인: 급여 수령 시 3.3% 원천징수 여부를 파악하여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대상인지 확인
- 고용 기간 점검: 동일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여 상용근로자 해당 여부 점검
- 소액부징수 여부: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적용 대상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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