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방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재무제표, 소득금액 계산서 및 각종 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방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재무제표, 소득금액 계산서 및 각종 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 기장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자로 구분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