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급처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파악한 소득 내역을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처의 제출 누락이나 전산 반영 지연으로 인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조회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지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제출 직후라면 전산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처의 제출 누락이나 전산 처리 지연도 주요 원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직접 입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제출 여부 확인: 소득 지급처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
- 영수증 확보: 제출이 누락된 경우 제출을 요청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습니다.
- 홈택스 접속: 준비한 영수증이나 장부를 바탕으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접속
- 내역 직접 입력: 소득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 상담 센터 활용: 전산 오류가 의심되면 국세청 세무상담센터(126)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소득 내역과 제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지급처의 지급명세서 법정 제출 기한이 경과했는지 확인
- 지급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일치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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