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자료와 누락된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고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연금 등 신고 자료의 미리채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수집된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납세자가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액, 수입금액 명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제공 정보 | 활용 목적 |
|---|---|---|
| 신고 도움 서비스 | 수입금액 현황 및 신고 유의사항 | 신고 오류 및 누락 방지 |
| 미리채움 서비스 | 국민연금 및 지급명세서 자료 | 신고서 항목 자동 입력 |
누락된 소득 자료를 점검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모든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과 대조
- 신고 안내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과 최근 3년간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여 과거에 누락되었던 항목이 없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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