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취업 여부에 따라 세무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 내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월 직장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진행합니다.


폐업 후 취업 여부에 따라 세무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 내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월 직장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진행합니다.
폐업 이후 현재의 소득 상태에 따라 신고 경로가 결정됩니다. 당해 연도 내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면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만 준비하면 됩니다.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