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으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