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동의 없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라면 자녀 본인의 직접적인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동의 없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라면 자녀 본인의 직접적인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18세 자녀 자료 조회 |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부모 신청만으로 조회 가능 |
| 만 20세 자녀 자료 조회 | 불가 | 성인 자녀는 본인 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본인 인증서로 신청하면 별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자료 합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