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기간의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 과정에서 해당 세액을 법인의 부채로 정당하게 승계한 경우에 한해 법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전환 시 소득세를 부채로 포괄 승계한 경우 | 가능 |
| 부채 승계 절차 없이 법인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미지급소득세 부채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법인이 대표자 개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인전환 시 해당 세액을 미지급소득세로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법인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채 승계 여부를 확인하려면
- 포괄양수도계약서 확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채 승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재무제표 점검: 법인 장부상에 해당 세액이 미지급소득세 항목으로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법인 부채로 승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 기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