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소득과 직장 급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전체 금액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사업 소득과 직장 급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전체 금액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높아지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합산 항목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 계산 방식 | 각 소득금액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