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최종 결산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최종 결산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및 기준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행위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만약 사업 운영 중 인건비 등 소득을 지급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