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 폐업 후 최종 결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최종 결산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율과 확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분가산세율 및 기준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만약 사업 운영 중 인건비 등 소득을 지급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폐업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점검
  2. 필수 서류 첨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어 무신고로 간주되지 않았는지 확인
  3.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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