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내역에 대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테리어 비용 지출 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 개인적 용도로 가전제품 구입 후 신용카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