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A씨가 한 해 동안 얻은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나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