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2025년)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년도(2025년)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또한 동일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등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