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근로자의 환급금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제계획안에 환급금 추가 변제 특칙이 없는 경우 | 환급금 자유 사용 가능 |
| 변제계획안에 환급금 추가 변제 특칙이 포함된 경우 | 환급금 추가 변제 의무 발생 |
개인회생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