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 임대사업자인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가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5월 확정신고에 추가 반영한 경우가능
임대소득 합산 후 산출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된 전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증빙 서류 확인: 연말정산 당시 제출하지 못한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
  • 과세 방식 선택: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 변화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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