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출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전년도 소득 정보는 전산 확정 과정을 거쳐 매년 7월 1일부터 증명서에 포함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출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전년도 소득 정보는 전산 확정 과정을 거쳐 매년 7월 1일부터 증명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납세자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한 내용이 전산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전년도 귀속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증명서에 반영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유형 | 발급 가능 시기 | 반영되는 소득 귀속 연도 |
|---|---|---|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 매년 5월 초부터 | 전년도 귀속 소득 |
| 종합소득세 신고자 | 매년 7월 1일부터 | 전년도 귀속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