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계상 등 부정행위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공경비 계상 등 부정행위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반영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부정 가산세 적용 |
|---|---|
| 거짓 영수증을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장부에 반영한 경우 | 적용 |
| 단순 착오로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미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부정행위 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했다면 가산세율은 60%로 상향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와 부정행위 관련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