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가공경비 계상 등 부정행위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반영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부정 가산세 적용
거짓 영수증을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장부에 반영한 경우적용
단순 착오로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미적용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부정행위 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했다면 가산세율은 60%로 상향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와 부정행위 관련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부정과소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공경비 포함 여부 점검: 장부 작성 시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가 포함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
  2.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비교: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장부의 정확성을 지출 증빙 서류와 대조
  3. 중과세율 적용 대상 판단: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짓 영수증 수취 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중과세율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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