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며,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며,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거래처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으며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후 소득 수령 | 가능 |
| 원천징수 미이행 및 고지 후 미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고지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