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직접 받는 가상자산은 현재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직접 받는 가상자산은 현재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령한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 해당 |
|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과세는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나,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직접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현재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