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액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향후 비자 연장 및 재입국 시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액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향후 비자 연장 및 재입국 시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출국할 때는 출국일 전날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이며,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한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 부정행위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
| 역외거래 부정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60% |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에 의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