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설업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경비 인정 비율 적용)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가계부 형태의 기록만으로 직접 신고가 수월합니다. 다만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단순경비율 6,0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3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