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즉시 신고를 완료하여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일 쌓이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즉시 신고를 완료하여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일 쌓이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규정이므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