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격주로 7시간씩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상용근로자 해당 |
|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일용근로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격주 근무처럼 간헐적인 형태라도 고용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계속 고용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