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결손금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직전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나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그 직전 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신청 방법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서류 | 신청 기한 |
|---|---|---|
| 법인사업자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개인사업자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 연도 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환급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