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사업장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손사업장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0원인 결손사업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무신고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미부과 |
| 복식부기의무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무신고한 경우 |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부과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신고하지 않아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