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에 대해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