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지났더라도 판결이나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구제 기한이 모두 지났다면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개별 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지났더라도 판결이나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구제 기한이 모두 지났다면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개별 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했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고충민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