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이미 경정청구를 진행했더라도 횟수와 상관없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