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나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고지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운영 중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가능
단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법령상 사유에 미해당하는 경우불가

납부기한 연장 및 고지 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역시 지방세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연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 확인
  • 질병 유무 점검: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 진단서 등으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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