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찰이나 소방관의 부업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부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에 외부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외부 강의료를 수령한 경우가능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외부 강의를 지속하는 경우불가

겸직 허가와 소득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겸직 허가 여부 확인: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부업이 허가 대상인지와 관련 절차 확인
  • 신고 대상 여부 점검: 부업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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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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