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경품 당첨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통상 20%의 세율로 세액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고 제세공과금 20만 원을 미리 냈을 때, 합산 신고 후 결정세액이 5만 원으로 산출되었다면 차액인 15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