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병행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신고가 의무이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병행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신고가 의무이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대상 소득 | 주된 직장의 근로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전체 합산 |
| 신고 시기 |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주요 특징 | 회사에서 대행하여 세액 정산 | 본인이 직접 모든 소득 합산 신고 |
| 환급 기회 | 근로소득 공제 항목 위주 | 누락된 공제 및 원천징수 세액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