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당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직 소득이 3.3% 사업소득이었다면 정직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이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직 당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직 소득이 3.3% 사업소득이었다면 정직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이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직 기간에 3.3%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계약직 기간에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 시 합산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