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연간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