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도 이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도 이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102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