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 누락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 누락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 증빙 서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 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