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시점에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누락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시점에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누락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