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누락했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누락했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기간(7~12월)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입사 전(1~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료 추출 월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추출했는지 점검합니다.
연간 합계액 공제 항목 점검: 기부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처럼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합계액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세액 확인: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추가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