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받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일반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받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일반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퇴사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을 추가로 받는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 수령 | 미해당 |
| 사업소득으로 급여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