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조회된다면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하거나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하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조회된다면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하거나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하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해당 거래가 확인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 직접 조회 및 제출
현금거래 확인신고
기간 도과 후 환급 신청